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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 재산분할 세금은 어떻게 될까?

레나따's Story 2014. 9. 14. 01:37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 재산분할 세금은 어떻게 될까?

 

 

 

# 재산분할 대상

 

-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 기타 부동산

- 일방이 퇴직금을 가까운 장래에 받거나, 이미 받은 경우 퇴직금도 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 채무가 있을 경우 채무 또한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총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없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에 따른 세금

 

이혼시 재산분할은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부부 각각의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더라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을 유지한 기간, 혼인 중 생활의 정도, 재산상태, 장래전망(취업가능성, 건강상태, 재혼가능서, 자활능력, 나이 등), 자녀의 부양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이혼, 혼인취소, 사실상 혼인해소 모두 인정되고 있으며,

만일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나 생사불명, 불치의 정신병 등과 같이

협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이혼청구와 위자료청구 등과 병합하여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을 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소멸하게 되므로

기간내에 권리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이 이미 확정된 이후라도 누락된 재산이나 새롭게 알게 된 재산이 있는 경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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