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하게 살기/법률

개인파산 신청절차 및 개인파산 면책불가사유 알아보기

레나따's Story 2022. 7. 4. 16:35

개인파산 제도란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을 때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며

파산선고 후 면책 결정이 나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면책 후에는 개인파산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개인파산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면책결정 후 모든 채무의 탕감입니다.

한마디로 빚이 0원이 되는 것이지요.

면책이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으로 인해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고

정상적인 은행거래와 금융생활이 가능합니다.

본인만 성실하게 노력한다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자격을 유지하며 채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세요)

 

 

어??

그럼 너도나도 다 파산신청하면 되겠네,

빚을 탕감해준다는데, 나도 빚이 좀 많은데 한번 해볼까??

 

NO!! NO!!

국가정책인데 그렇게 호락호락 할리가 없죠!!

 

우선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적거나 없어서 채무변제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재산이 없어 변제를 도울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 본인의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 면책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면책불가 사유란

- 채무의 증가 사유가 도박, 과소비 등 사행성인 경우

- 고의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고 신청하는 경우

- 제도를 악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려는 경우

- 채권자명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대해 허위신술을 한 경우

- 면책신청 전 과거 10년 이내에 파산하여 면책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지금 과도한 채무로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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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자격이 안될 경우 개인회생도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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