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대출이란? / 전세보증금대출 한도
전세보증금대출이란
말 그대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을 말합니다.
제1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과는 다른 것으로,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입주 시기에 전세자금의 부족으로
본인의 신용도와 소득 등 조건에 충족되었을 때 받는 것임에 반해,
전세보증금대출은 시기와 상관없이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언제든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채무자가 기대출이 과다하게 있거나
전세 거주지의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설정 또는 가압류, 가등기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의 50~60%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금리는 금융사와 신용도에 따라 10~20%대까지 다양하며,
대출기간은 보통 전세만기일까지입니다.
상환방법은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만기일시상환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이 대부분이며,
제2금융권에서 받을 경우 일반 신용대출과 달리 취급수수료 1~3%가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서류상으로 요구할 수도 있고 유선확인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약서, 본인의 소득증빙자료, 금융사에 따라서는 보증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당일에 대출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전세보증금대출을 진행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아무리 급하더라도 고금리를 요구하는 불법대부업체를 피하고
믿을만한 업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대출이 그렇듯이
금융사에 따라 한도와 금리, 대출조건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다양한 대출상품을 알아보는 것이 좀 더 유리한데,
요즘에는 대출센터가 많이 생겨 이또한 손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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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수수료 및 선이자, 불법 중개수수료 등 일체의 부대비용 또한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개인파산자, 기대출과다, 과다조회로 이미 대출이 거절된 사람, 미성년자, 무직자, 해외거주지 및 65세 이상 고령자, 연체자 등은 대출 진행이 불가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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