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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대출이란? / 전세보증금대출 한도

레나따's Story 2013. 7. 22. 10:43

전세보증금대출이란? / 전세보증금대출 한도

 

 

전세보증금대출이란

말 그대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을 말합니다.

 

제1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과는 다른 것으로,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입주 시기에 전세자금의 부족으로

본인의 신용도와 소득 등 조건에 충족되었을 때 받는 것임에 반해,

전세보증금대출은 시기와 상관없이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언제든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채무자가 기대출이 과다하게 있거나

전세 거주지의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설정 또는 가압류, 가등기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의 50~60%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금리는 금융사와 신용도에 따라 10~20%대까지 다양하며,

대출기간은 보통 전세만기일까지입니다.

 

상환방법은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만기일시상환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이 대부분이며,

제2금융권에서 받을 경우 일반 신용대출과 달리 취급수수료 1~3%가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서류상으로 요구할 수도 있고 유선확인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약서, 본인의 소득증빙자료, 금융사에 따라서는 보증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당일에 대출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전세보증금대출을 진행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아무리 급하더라도 고금리를 요구하는 불법대부업체를 피하고

믿을만한 업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대출이 그렇듯이

금융사에 따라 한도와 금리, 대출조건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다양한 대출상품을 알아보는 것이 좀 더 유리한데,

요즘에는 대출센터가 많이 생겨 이또한 손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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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개인회생, 개인파산자, 기대출과다, 과다조회로 이미 대출이 거절된 사람, 미성년자, 무직자, 해외거주지 및 65세 이상 고령자, 연체자 등은 대출 진행이 불가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