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사항 ※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요? 본인부담상한제란 고액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환자가 부담한 연간 의료비(1.1~12.31)가 일정 기준(소득수준별로 120만원~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을 전액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항목 제외)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방법 * 사전급여 동일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부담액 총액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500만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넘는 금액은 병원,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하는 방법 * 사후급여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원, 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보인부담액을 다음해에 최종 합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