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의 사유 알아보기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단순한 간통보다 넓은 의미로써 부부사이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행위의 정도와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될 때 신체적, 물리적 폭력이나 학대 뿐 아니라 정신적인 학대도 포함되며,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배우자 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이러한 행위를 당하였을 때도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 본인의 직계존손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될 때 본인의 부모나 형제자매 등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중대한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때, 이 행동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 재판상 이혼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