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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에서 벗어나는 방법 - 개인파산(신청자격 및 절차와 면책효력)

레나따's Story 2014. 7. 16. 11:39

빚에서 벗어나는 방법 - 개인파산(신청자격 및 절차와 효과)

 

 

 

 

개인파산이란 채무자의 전재산을 이용하여 채무를 변제하여도 도저히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채무자 본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나면 법원의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이 이루어지는데,

면책이 결정되기까지 금융거래에 제한이 따르는 등의 불편은 감수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 전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보험도 자산에 포함됩니다)

 

▶ 현재 소득이 전무하거나 부양가족에 비해 터무니 없이 소득이 적은 경우

 

▶ 부모나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 면책불가사유에 해당되는 행위가 크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채무의 합계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 대출 및 카드대금 뿐만 아니라 보증채무와 사채까지도 포함됩니다.

(사채일 경우 거래내역 등의 자료와 채권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 60세 이상의 고령자이거나 질병, 사고로 인한 장애가 있는 경우 1,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절차

 

▶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부채증명원을 채권자로부터 발급 받습니다.

- 신용카드의 경우 1년분의 사용내역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 최소2년분의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 채권자의 누락이 있어서는 안되므로 본인이 꼼꼼히 확인하여 직접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 채무의 내용을 확인한 후 파산 및 면책 동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고, 안내에 따라 해당 서류를 준비합니다.

- 해당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인감증명서(채권자의 수 + 3), 인감도장, 신분증사본, 국민연금/건강보험/지방세 미납증명서, 6개월 이상의 통장거래 내역서, 가입보험이 있을 경우 보험증권사본 및 예상 해약환급금 확인서, 자동차 등록원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거주 확인서

 

▶ 신청서, 진술서, 현재 재산목록 및 생활상황, 가계수지표를 작성합니다.

- 진술서의 경우 채무가 증가하게 된 원인을 시간순서에 맞추어 당시상황과 사용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과 면책의 진행

 

▶ 개인파산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법원에서 합니다.

그러나 만일 생활근거지가 주민등록지와 다를 경우 생활근거지가 되는 곳에서도 이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법원에서 신청서에 인지를 첨부하고 송달료를 납부한 후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에 제출하면 일단 파산신청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 개인파산의 경우 별도의 소명이 필요하거나 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심문절차 없이 개인파산이 결정되고 법원으로부터 파산결정문과 명책심문기일을 통지받게 됩니다.

 

▶ 면책심문기일에 특별한 사유가 없고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면책결정문을 송달받게 됩니다.

 

▶ 이후 법정기간 후 면책이 확정되고,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음으로써 파산 및 면책의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면책확정이 되었을 경우 효력

 

▶ 면책이 확정되면 모든 채무가 탕감됩니다.

▶ 채무불이행, 파산자의 기록이 삭제되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 취업에 제한이 없고 이후의 재산형성이 가능합니다.

▶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모든 경제활동에 제한이 없습니다.

 

 

* 다만, 파산선고 후 면책확정이 되기까지 다음과 같은 불편은 감수해야 합니다.

 

- 사법상 후견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중개사, 변리사,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상법상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이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사규에 파산선고가 퇴직의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대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파산, 왠지 두렵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채무에 시달리는 고통을 없애기에는 충분히 감수할만 합니다.

 

현재 과도한 채무로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면 방법을 찾아 노력하는 용기가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해결이 되지도 않습니다.

현재 상황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로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상담하는 것으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먼저 전문가를 통하여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되는지 충분히 상의하시고 해결방법을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법률도우미 희망의 손길에서는 무료상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법률전문가들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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