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하게 살기/법률

법인회생/법인파산 도우미 - 법인회생이란

레나따's Story 2014. 8. 18. 20:33

 

 

 

 

 

 

법인회생/법인파산 도우미 - 법인회생 준비서류 및 법인회생의 효과

 

 

 

 

# 법인회생이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놓여 파산의 위기에 처해 있는 법인회사에 대하여 사업을 지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의 감독하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관계를 법정에서 조정하여 그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 법인회생의 효과

 

* 높은 채권 회수율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회사의 장래가치가 높을 경우 파산시의 청산가치를 최저로 정해서 계속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익부분을 분배받음으로써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회생법인과 협력하고 있는 경우 지속적일 거래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 채권액 감액 및 지급유예 가능

회생계획안과 채권자 집회 동의를 통해 채권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변제유예가 가능하고, 법원에서 인가를 받은 경우에 만일 중도에 회생이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회생채권자의 권리 행사는 회생 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되게 됩니다.

 

* 법인회생을 통해 현재의 대표이사, 또는 경영진들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회사의 운영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 보전처분결정을 통해 모든 채무변제를 동결할 수 있으며,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 추심행위가 중단되고 개시결정 당시 진행중인 보전처분과 강제집행 절차도 중지되며, 조세 등의 납부도 유예가 됩니다.

 

*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담보권자의 권리 행사도 제한되며,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로 인한 형사책임 또한 경감됩니다.

 

 

 

 

 

 

 

 

# 법인회생 준비서류

 

- 각 회사의 업무, 형태, 소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아래는 일반적인 서류에 해당합니다.

 

★ 채무자의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서류

* 정관

* 법인등기부등본

* 채무자 사업의 연혁표(사업경력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의 명칭과 소재지, 공장의 경우 공장등록증명서 등

* 채무자의 조직도

* 주주명부, 임직원 명부(사원명부), 주요 임원의 이력서

* 노동조합의 명칭 및 종업원 가입현황

*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규 사칙

* 계열사 또는 관계회사의 현황자료(자산, 부채, 영업종목, 자본금출자현황, 현영업상태)

 

 

★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장 최근의 결산보고에 기한 것으로 분식계산이 있으면 수정후의 것)

* 최근 3년간 외부회계감사보고서

* 주요 자산목록

* 등기,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 및 그 재산의 등기, 등록부등본

* 현재 강제집행, 경매,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물건 목록 및 관련서류

* 채권자명부(조세채권,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 보증채무내역(물상보증을 포함하여 제3자를 위하여 제공한 보증 및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의 내역)

* 주요 거래처 명부(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 채무증대경위및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및 현재상황

 

 

★ 사업의 동향에 관한 서류

* 과거 5년간의 비교대차대조표 및 비교손익계산서(매출액증가율, 원가율, 각종 수익성 비율 등의 변동추이 기재)

* 최근 1년간 이상의 월별자금운용실적표 및 향후 1년간 월별 자금수지계획표

* 생산능력표, 생산식적 및 판매실적표, 수출실적표, 수주잔고알림표

 

 

★ 경제성에 관한 서류

*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 산정표

* 향후 사업계획서, 추정손익계산서, 수주계획표, 추정자금수지표, 자금조달계획서 및 예상자금수지표

 

 

★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사록, 주주홍회의사록, 어음 등 채권원인증서, 주권의 사본 등

 

 

 

 

 

 

 

사업을 지속하고 싶으나 현재 채무로 인해 잠시의 어려움으로 사업 유지가 힘든 상황이라면

법인회생이란 제도를 알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인회생의 경우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니, 먼저 상담을 통해 해당여부와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법인회생도우미에서는 법인회생에 관한 상담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보다 정확한 법률정보의 제공을 위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법인파산 도우미 - 스마트법인회생도우미 바로가기[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