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하게 살기/법률

위자료 청구권 / 재산분할 청구권

레나따's Story 2014. 9. 5. 23:34

 

 

 

 

 

위자료 청구권 / 재산분할 청구권

 

 

 

 

# 위자료청구권

 

이혼의 원인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혼인파탄행위에 따른 정신적 충격, 명예회손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 모두에게 비슷하게 있을 경우 그 중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재판이혼 뿐만 아니라 혼인무효,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으며,

양도, 승계가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승계 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청구권

 

재산분할 청구권이란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금전분할

분할대상에 해당하는 재산 모두를 한쪽의 소유로 넘기고, 대신 그 재산의 가액을 평가해서 이혼 상대자의 재산 기여분에 맞는 금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방법입니다.

 

 

☞ 현물분할

분할대상 재산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재산을 별개로 서로의 당사자에게 귀속시키는 방법과,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형성 기여비율에 따라 일정한 지분 또는 어떤 부분의 분할을 의무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경매분할

분할대상 재산을 경매절차로 넘겨서 경매금액을 재산형성의 기여분에 따라 나누는 방법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소멸하게 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재산분할에 대해 상호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재산의 액수와, 노력의 정도,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분할방법과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관계없이 혼인기간 중에 형성한 재산의 청산과 부양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방에 채무가 있는 경우라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으며, 부부 이외의 제3자에게는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에 따르면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각각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지금, 재판이혼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스마트이혼법률도우미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이혼법률도우미 바로가기[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