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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 - 양육권자의 결정과 양육비

레나따's Story 2014. 9. 12. 12:55

 

 

 

이혼하면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 - 양육권자의 결정과 양육비

 

 

 

 

# 양육권과 친권

 

부부가 서로 이혼시 양육권자의 결정은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나이, 성별, 학교, 적응능력,

부모의 재산, 부모의 직업, 부모의 양육희망여부, 가족과의 관계,  

자녀의 의견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권자는 반드시 부모 가운데 한명일 필요는 없으며

친조부모, 외조부모, 아동보호기관 등 제3자를 양육권자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자는 자녀의 거소지정, 급박한 수술의 동의, 교육, 학교의 선정 등을 결정할 수 있으나

그 외의 부모의 권리의무에는 아무런 변경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다시말하자면,

만일 엄마가 양육권자가 되고 아빠가 친권자가 되어 양육권과 친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엄마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모든 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양육기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 자녀가 성년에 달하는 시기에 끝나게 됩니다.

 

 

 

 

 

 

# 양육비의 부담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으므로

양육비 역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과정을 통해 어느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양육비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분담비용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양육권자가 제3자로 지정 되었더라도 역시 부모는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부부가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을 통해 자녀양육에 관한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권에 관한 사항은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며,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단, 친권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이내에 호적법 제82조에 따라서 친권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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