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2

개인파산 면책불가 사유

개인파산 면책불가 사유 면책이란 법원의 파산선고 후 채무에 대해 법적으로 변제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로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새출발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파산의 기록이 삭제되어 취업과 금융거래에 제한이 없어지나, 만일 파산선고 후에 면책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파산자의 신분으로 사회생활에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모든 개인파산자가 면책허가를 받는 것은 아니므로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혹시 면책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잘 알아보고 법률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면책불가 사유입니다. 개인파산 면책불가 사유 ♣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

빚에서 벗어나는 방법 - 개인파산(신청자격 및 절차와 면책효력)

빚에서 벗어나는 방법 - 개인파산(신청자격 및 절차와 효과) 개인파산이란 채무자의 전재산을 이용하여 채무를 변제하여도 도저히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채무자 본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나면 법원의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이 이루어지는데, 면책이 결정되기까지 금융거래에 제한이 따르는 등의 불편은 감수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 전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보험도 자산에 포함됩니다) ▶ 현재 소득이 전무하거나 부양가족에 비해 터무니 없이 소득이 적은 경우 ▶ 부모나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 면책불가사유에 해당되는 행위가 크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채무의 합계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 대출 및 카드대금 뿐만 아니라 보증채무와 사채까지도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