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격 및 개인회생 준비서류
개인회생이란 현재 상황으로는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권자와 채무조정을 통하여
채권자의 이익회수를 도모하고,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위한 방법입니다.
5년간 일정금액을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액에 대해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채무액이 재산보다 많은 사람으로 채무 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고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경우
♠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소득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부모나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많지 않고, 재산이 있더라도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
♠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으로 퇴직이 되거나 지위가 박탈되는 경우
* 사채의 경우 자료가 남아 있고 채권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알고 있으며 개인회생 가능합니다.
* 3회 이상 변제금액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준비서류
1. 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 원초본(주소이전 내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증명서
- 세목별과세증명원
- 인감증명서(채권자의 수 + 3통)
- 신분증 앞뒤 복사본
- 인감도장
2. 개인별 준비서류
- 국민연금 미납증명서
- 건강보험 미납증명서
- 지방세 미납증명서
- 통장거래내역(최근 6개월 이상)
- 보험증권 복사본, 예상해약 환급금 확인서
- 자동차 등록원부
- 임대차 계약서 또는 무상거주확인서
(위 목록 가운데 해당되는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3. 소득확인 서류
- 4대보험 급여소득자
재직증명서, 원청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최근1년), 예상퇴직금 확인서
-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개인사업체 종사자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소득확인서 2부, 예상퇴직금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영업자
소득진술서, 소득확인서 2부, 사업자등록증, 영업장부,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개인회생 신청 후 혜택
♠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금지
♠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 중지 및 금지
♠ 금융사외의 사채, 보증채무도 조정대상에 포함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최대 90% 면책
♠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임원의 자격유지
♠ 개인자산의 형성 가능
개인회생 진행절차
현재 과도한 채무로 인해 힘겨운 상황에 처해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가장 빨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더이상 힘들어 하지 마시고 희망을 찾아 하루라도 빨리 경제적으로 다시 여유를 찾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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