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사유 알아보기
요즘 뉴스에서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 개인회생이란
채무자의 신용회복제도 가운데 하나의 방법으로
일정기간 동안 성실히 채무를 변제할 경우 나머지 채무액에 대해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처럼 전액 탕감되는 것이 아니라 변제계획안에 따라 성실히 변제하여야 하므로
현재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액은 현재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결정하게 되어
현재 소득수준이 가족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본인 외에 배우자 등이 채무액을 함께 부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신청자격이 충분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대부분 승인처리가 나게 되지만,
조건이 미달될 경우 법원의 판단하게 기각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개인회생 기각사유에 대한 간단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생 기각이란 개인회생신청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신청을 무효로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회생 기각사유
♠ 채무액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법령에 따른 해당서류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 개인회생에 따른 절차비용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인파산 면책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외에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사유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최근의 대출액이 급격히 증가한 경우와
채무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처음부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목적으로 과다한 대출을 받아 사용하거나,
대출금을 빼돌려 놓는 경우, 꼭 필요하지 않은 과소비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채무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로 명확한 사용처를 제시한다면 승인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제출하는 경위서를 작성할 때는 채무가 발생하게 된 사유와 사용처를 거짓없이 신경써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과도한 채무로 인해 생활이 힘들거나,
빚을 갚기 위해 또다른 빚을 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법적제도를 이용하여 채무로부터 벗어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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