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불가 사유
면책이란 법원의 파산선고 후 채무에 대해 법적으로 변제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로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새출발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파산의 기록이 삭제되어 취업과 금융거래에 제한이 없어지나,
만일 파산선고 후에 면책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파산자의 신분으로 사회생활에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모든 개인파산자가 면책허가를 받는 것은 아니므로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혹시 면책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잘 알아보고 법률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면책불가 사유입니다.
개인파산 면책불가 사유
♣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 파산자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한 후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취한 경우
♣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가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대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
♣ 면책신청 전 과거 10년 이내에 파산하여 면책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재량면책
면책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자에게 법원의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해 주는 경우로 재량면책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면책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중에 따른 판단
♣ 채무가 증가하게 된 경위와 채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채무자의 행위
♣ 채권자측의 사정과 채권추심 상황
♣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에 대한 의욕의 정도와 갱생가능성의 여부
♣ 파산자의 친족 등의 채무변제에 대한 협조사항
♣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 및 제반사항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나면 파산자의 기록이 삭제되고 신분이 복권되어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합니다.
그러나 대출정보 등은 당연히 삭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면책허가를 받은 당사자가 직접 채권자들에게 면책결정문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채무는 면책에서 제외되고,
파산자의 보증인, 기타 파산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 및 파산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미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파산자가 면책허가가 확정되더라도 보증인은 그 채무에 대해 변제하여야하며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인이 보증인의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증채무액을 모두 변제하거나, 보증인 역시 파산신청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면책제외 채무
♣ 조세채권
♣ 벌금, 과태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파산자가 고용한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및 신원보증금
♣ 알고 있으면서도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지금 과도한 채무로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다면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개인파산 이외에도 개인회생 등 신용회복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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