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국민건강 보험료를 면제하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계신가요?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외 출입국자 급여정지,해제 제도
1개월 이상 국외 출입국 대상자에 대하여 급여정지.해제처리를 통하여
보험료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 제54조 급여의 정지, 제74조 보험료의 면제)
국외 출입국자 급여정지,해제 대상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국외에 1개월 이상 출국한 경우 급여정지 처리로 인하여 보험 면제 가능
* 국외에 1개월 이상 출국하여 급여정지 되어 있는 대상자가 일시 국내로 귀국할 경우
국내체류기간 |
급여정지.해제 |
국내에 입국하여 1개월 미만 일시 체류 후 재 출국할 경우 |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국일로 급여해제하고, 요양기관 이용 후 재 출국시 급여정지 |
국내에 입국하여 1개월 이상 체류 후 재 출국한 경우 |
입국일로 급여해제 후 재 출국일로 급여정지 |
- 1개월 이상 국외출국으로 급여정지 중 국내 1개월 미만 일시 체류 후 재 출국하는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급여정지가 인정됩니다.
(단, 국내 일시 체류 중 보험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신고방법 : 유선(1577-1000), 방문
제출서류
* 국외출국자 : 출국 전 - 여권 또는 비행기표 사본 / 출국 후 - 출입국 사실증명원
* 국내입국자 :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원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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