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사항
※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요?
본인부담상한제란 고액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환자가 부담한 연간 의료비(1.1~12.31)가
일정 기준(소득수준별로 120만원~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을 전액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항목 제외)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방법
* 사전급여
동일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부담액 총액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500만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넘는 금액은 병원,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하는 방법
* 사후급여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원, 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보인부담액을
다음해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넘는 금액을 공단에서 환자에게 돌려주는 방법
※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사항
* 현행 200~400만원을 120~500만원으로 확대
- 저소득층의 경우는 상한액을 낮추고(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고소득자는 상한액을 높이도록(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하여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부담을 낮추도록 하였습니다.
* 2015년부터는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율'을 적용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이 매년 변동하게 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단위:만원)
소득수준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본인부담 상한액 |
현행 |
200 |
300 |
400 | ||||
개선 |
120 |
150 |
200 |
250 |
300 |
400 |
500 |
※ 적용사례
경기도에 사는 임○○씨는 간암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비급여를 제외한 2,136만원을 납부하였다.
- 현행 : 소득 최하위 1분위에 해당하여 200만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받아
200만원을 제외한 1,936만원을 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음
- 개선 후 : 소득 최하위 1분위에 해당하여 120만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받아
120만원을 제외한 2,016만원을 돌려받게 됨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잠깐만요~!!
본인부담상한제가 개선되어 부담을 낮춰준다고는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비급여'부분 때문인데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비급여 치료제와 주사제 등의 비용이 높은 이유입니다.
실제로 제경우, 2개월 된 아이의 입원비가 총 70여만원이 청구되었는데
그 가운데 50% 이상이 선택진료비로 비급여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는 입원치료비의 70% 이상이 비급여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으니
개선된 제도가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정부가 건강보험을 점차 확대한다고 하니, 기대하고 기다리는 입장이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의료민영화가 이야기되고 있으니 불안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정부가 바뀔때마다 함께 바뀌는 의료정책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최소한의 대비라도 해놓고 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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