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하게 살기/법률

법인파산 신청자격 및 법인파산 비용

레나따's Story 2014. 8. 24. 15:41

 

 

 

 

법인파산 신청자격 및 법인파산 비용

 

 

 

법인파산제도란 회사가 지급불능의 상태 또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처해 있을 경우, 법원의 감독에 따라 개별채권자들의 채권행사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법원의 감독하에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를 조사확정한 후 기업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와 우선순위,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액을 분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시말해, 이미 회생이 어려운 법인의 전재산을 법원이 강제적으로 관리 및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파산위기에 처해 있는 회사가 파산절차 없이 도산하게 될 경우 각종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높은데, 법원에 의한 파산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부담을 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법인파산 신청자격

 

※ 법인파산은 채권자 뿐만 아니라 채무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 청산인, 대표자, 관리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법인회사의 경우 이사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금융기관 및 신용협동조함,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채권자들이 법인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에는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은닉, 산일 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파산의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전재산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하여 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법인파산 비용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와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따라 조금의 차이를 나타내지만, 대부분 인지/송달비용으로 약 15~20만원이 초기에 발생하며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소요되는 각종비용(공고, 송달료, 파산관재인 보수 등 절차비용)에 대해 예납하여야 합니다.

부채금액별 예납비용은 다음과 같으며, 총채무액이 1,000억원이 넘더라도 예납금은 5,0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부채금액 

 예납액

 5억원 미만

 500만원 

 5억원 ~ 10억원 미만

 700만원

 10억원 ~ 50억원 미만

 1,200만원

 50억원 ~ 100억원 미만

 2,000만원

 100억원 ~ 500억원 미만

 3,000만원

 500억원 ~ 1000억원 미만

 4,000만원

 1000억원 이상

 5,000만원

 

 

예납액 이외에 변호사 선임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비용은 회사의 규모와 부채금액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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