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의 사유 알아보기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단순한 간통보다 넓은 의미로써 부부사이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행위의 정도와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될 때
신체적, 물리적 폭력이나 학대 뿐 아니라 정신적인 학대도 포함되며,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배우자 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이러한 행위를 당하였을 때도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 본인의 직계존손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될 때
본인의 부모나 형제자매 등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중대한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때,
이 행동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시부모를 심하게 구박하거나,
사위가 장모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실종신고 이후 생사를 증명할 수 없는 상태로 3년 이상 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판을 통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한쪽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서로의 책임있는 사유로 별거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고,
남편이나 아내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가출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기타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부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파탄상태에 이르러 혼인을 지속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한 감정의 갈등, 균열, 대립만으로는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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