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에 달라지는 것들
2013년도 부터 변경되는 몇 가지 사항들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마음 놓고 치료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 2013 7월 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부분틀니까지(50% 본인부담)로 확대됩니다.
(현재는 완전틀니만 적용)
♠ 영유아 및 65세 이상 성인의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간암(넥사바), 위암 약제(TS-1)에 대해 본인부담을 기존 50%에서 5%로 낮추고,
초음파 검사도 2013년 10월 부터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2013년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65세 성인에 한해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비용을 전액 면제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인정대상을 현재 107개에서 144개로 확대하고,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수급자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2013년부터는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수예방접종으로 항목으로 추가되어 5천원 본인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3년 6월부터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PC방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종전에는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구분해서 운영하였으나 6월부터는 PC방 전체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다만, 흡연자의 흡연권보호를 위해 실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현재 3만1천명의 장애아동에게 지원하고 있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를 4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장기적으로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만18세 미만의 모든 중증장애아동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 난임가구에 지원하는 체외수정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을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180만원)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전에는 1~3회차 180만원, 4회차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었으나, 2013년부터는 4회차 지원금액도 1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을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300만원)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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